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운송과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3.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5.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운송사업자 및 그 사용인을 말한다.
2. “선박”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항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4. “운송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및 중장비의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인수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1개의 중량이 15㎏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 이내의 물품
②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③ 공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
8.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1개의 중량이 30㎏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
9.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오토바이, 자전거(세발 자전거 포함)
②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③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10. “자동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오토바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중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선박에 적재한 물건 중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수하물표”라 함은 위탁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5.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차량승선권”이라 함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8. “정액운임”이라 함은 연안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19.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0.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1. “소아”라 함은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2. “유아”라 함은 만 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3.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 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5. “도서민”이라 함은「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26. “신용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 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27. “특별수송기간”이라 함은 여름 피서철, 설날, 추석절 등 매년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송기간을 말한다.
28.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승선자,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수하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관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상의 변경)
1.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2.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3.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의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여객에게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송상의 제한)
1. 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②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2.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 운송
제1절 승선권
제8조(승선권 발행 및 예약)
1. 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모바일 승선권 : 여객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모바일 승선권을 발행한 경우 선박운용 및 수송능력을 감안하여 발매를 인증한다.
② 할인 승선권 : 본 약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 승선권을 발매한다.
3.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시각 1일전까지 회원 카드 및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을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수송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4. 여객은 예약신청 후 출항30분전까지 승선권을 구입하여야 하며,구입치 아니하는 경우 예약사항을 취소한다.
제9조(승선권의 기재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승선 구간, 출항시간
3. 운임액 및 요금액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선편
6.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이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7. 유효기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11조(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여객이 승선 후 승선권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선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 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승선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대한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 여객이 후일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유효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제시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최초로 지불한 운임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제2절 운임 및 요금
제13조(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운임은 운송인이「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2. 여객 터미널 이용료, 사설 부두 이용료 및 종선료와 유류할증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3. 여객 운임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용운임 및 요금)
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2.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소아 운임)
소아는 해당 구간의 성인 정액 운임의 50%를 징수한다. 다만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인 정액 운임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무임 운송)
1. 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유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별도의 좌석 배정을 요구하는 유아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운임을 징수한다.
3. 운송인의 승인으로 무임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서 무임 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
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① 소아 : 50%
② 중․고등학생 개인 : 10%
③ 노인, 경증 장애인(구. 4급~6급) : 20%
④ 중증 장애인(구, 1~3급) : 50%(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⑤ 국가 유공자 및 군인 : 10% 이내
⑥ 20인 이상 중․고등학생 단체 : 20% 이상
⑦ 20인 이상 일반인 단체 : 10% 이상
⑧ 기타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2.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해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3. 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하여야 한다.
4. 카훼리 선박의 경우 객실단위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운송인은 비수기 및 비선호시간에 성인정액 운임의 일정률 범위내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수 있다.
제18조(운임 및 요금의 할증)
1. 운송인은 주말(토,일),공휴일에는 정액운임의 10%범위 내에서 할증하여 수수할수 있다.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기간 종료후 5일간 및 명절의 특별수송기간(설날, 추석 연휴시작 1일전부터 마지막날까지) 정액 운임의 10%범위 내에서 할증하여 수수할 수 있다.
3. 유류할증료는 승선일과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유류가격 인상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 월단위로 여객운임에 수수할 수 있다.
① 유류할증료는⌜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 경유(0.05%MGO)가격(각종 수수료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산식) 여객 1인당 유류할증료 ≦ 성인 정액운임 × 유류할증률
4.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류할증료 기준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 13조 제 3항 제 2호 마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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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단계 | 한국해운조합 공급유가 | 유류할증률 | |
이상 | 미만 | ||
1단계 | 740원 | 770원 | 1.5% |
2단계 | 770원 | 800원 | 3.0% |
3단계 | 800원 | 840원 | 4.5% |
4단계 | 840원 | 880원 | 6.0% |
5단계 | 880원 | 920원 | 7.5% |
6단계 | 920원 | 960원 | 9.0% |
7단계 | 960원 | 1,000원 | 10.5% |
8단계 | 1,000원 | 1,050원 | 12.0% |
9단계 | 1,050원 | 1,100원 | 13.5% |
10단계 | 1,100원 | 1,150원 | 15.0% |
11단계 | 1,150원 | 1,200원 | 16.5% |
12단계 | 1,200원 | 18.0% |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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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4일전 |
출항3일전 |
출항1일전 |
출항당일 및 출항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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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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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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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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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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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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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환불 |
주식회사 대저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