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3년 4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작성일 : 2023-03-01 09:21:41
글쓴이 : 대저해운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과근거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포항-울릉 : 썬라이즈호(울릉-독도 노선은 제외)
 

※ 면제대상 : 울릉 도서민 / 유아(12개월 미만)
 

※ 유류할증료:  편도 6,100원  (4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9.0% 범위 내)



 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바로가기

 

※ 공지일자 : 2023년 3월 01일(수)
 

※ 적용기간 : 2023년 4월 1일(토) ~ 2023년 4월 30일(일)(예매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부과)
  - 예약자(미결제자)의 경우 당일 발권시 해당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 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 엘도라도호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 2023년 5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2023-04-01
▼ 다음글 2023년 연령별 할인 기준 안내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