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 작성일 : 2022-07-05 10:05:40 |
---|---|
글쓴이 : ![]() |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2년 8월 1일(월)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과근거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포항-울릉 : 썬라이즈호(울릉-독도 노선은 제외)
※ 면제대상 : 울릉 도서민 / 유아(12개월 미만)
※ 유류할증료: 편도 3,500원 (8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0% 범위 내)
- 8월 유류할증료는 18%이나(12,000원인상가능)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7월과 동일한 편도 3,500원을 부과하오니 이용객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일자 : 2022년 7월 05일(화)
※ 적용기간 : 2022년 8월 1일(월) ~ 22년 8월 31일(수)(예매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부과)
- 예약자(미결재자)의 경우 당일 발권시 해당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 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썬라이즈호 유류할증료는 8월 1일(예매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엘도라도호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2022년도 추석맞이 귀성객(출향인) 선박운임 할인 안... | 2022-08-10 |
---|---|---|
▼ 다음글 | 7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 2022-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