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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작성일 : 2022-06-10 07:48:54
글쓴이 : 대저해운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2년 7월 1일(금)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과근거 :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포항-울릉 : 썬라이즈호(울릉-독도 노선은 제외)
 

※ 면제대상 : 울릉 도서민 / 유아(12개월 미만)
 

※ 유류할증료:  편도 3,500원  (7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0% 범위 내)
- 6월대비 유류할증료가 상승하였으나 6월과 동일한 편도 3,500원을 부과하오니 이용객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바로가기

 

※ 공지일자 : 2022년 6월 10일(금)
 

※ 적용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22년 7월 31일(일)(예매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부과)
  - 예약자(미결재자)의 경우 당일 발권시 해당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 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썬라이즈호 운임 인상은 7월1일(이용일기준)부터 적용되며, 엘도라도호 운임 인상은 7월 22일(이용일기준)부터 적용됩니다. 
※ 썬라이즈호 유류할증료는 7월 1일(예매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엘도라도호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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