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0-09-19 08: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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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선 내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승선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포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간 : 2020.09.1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내용
1. 실내에서 마스크착용(버스,지하철 등 운송수단(여객선), 건축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단, 일상적 사생활/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효력발생 : 2020. 09. 18(금) 0시 부터
※ 행정명령 위반 시 '감영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관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 : '20.10.12까지 계도, 10.13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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